소규모합병승인 이사회결의 결과보고
- shot1004
- 2023년 11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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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제목 : 소규모합병승인 이사회결의(주주총회 갈음)결과보고
2.주요내용
주식회사 티엔에스와의 소규모합병에 관하여 주식회사 비케이엠 권리주주의 반대의사표시 주식수가 주식회사 비케이엠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0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2023년 11월 14일에 개최한 주주총회에 갈음하는 이사회에서 주식회사 티엔에스컴퍼니와의 소규모 합병을 승인받았습니다.
- 아 래 -
1) 합병 당사회사
-합병회사(존속회사): 주식회사 비케이엠
-피합병회사(소멸회사): 주식회사 티엔에스컴퍼니
2) 합병방법
-합병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 경영효율화를 달성하여
사업의 경쟁력강화와 주주가치 극대화 추진
3) 합병형태 -상법 제527조의 3의 규정에 의거한 소규모합병
4) 합병목적
사업다각화 및 수익성 개선
5) 합병비율
주식회사 비케이엠:주식회사 티엔에스컴퍼니=50.00:1.00
6) 주식매수청구권의 내용
-이번 합병은 상법 제527조의3에 따른 소규모합병이므로 주식회사 비케이엠 주주의
주식매수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음.
-주식회사 티엔에스컴퍼니의 주주는 주식회사 비케이엠이 유일하며
전체 주주가 합병에 동의하는 것이므로 주식매수청구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함.
7) 반대의사 표시에 관한 사항
-반대의사표시기간:2023년 10월30일~2023년 11월 13일
-반대 주주수:3명
-반대주식수: 2,932주(발행주식 총수의 0.0244%)
8) 합병기일: 2023년 12월 16일
9) 이사회 결의결과: 원안대로 합병을 승인함.
3.결정(확인)일자 2023-11-14
4.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본 합병은 상법 제527조의 3(소규모합병에)의거하여 합병에 관한
주주총회 승인을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하는 소규모합병에 해당합니다.
-상기‘3. 결정(확인)일자’는 본 합병을 승인한 이사회 결의일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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