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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합병 공고문

소규모 합병 공고

우리 회사는 상법 제527조의3에 의거하여 이사회의 승인으로 (주)티엔에스컴퍼니와 소규모 합병계약을 체결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아 래 -

1. 합병방법 : (주)비케이엠이 (주)티엔에스컴퍼니를 흡수합병 함


2. 합병비율 : (주)비케이엠 : (주)티엔에스컴퍼니 = 1 : 50


3. 소멸회사의 현황

가. 상호 : (주)티엔에스컴퍼니

나. 본사 소재지 : 경기도 일산동구 사리현로 24-18, 나동(식사동)


4. 합병기일 : 2023년 12월 16일


5. (주)비케이엠과 (주)티엔에스와의 합병은 상법 제527조의 3규정에 의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이사회 결의로서 합병함


6. 반대의사표시 행사에 관한 안내

가. 행사절차 : 2023년 10월 30일 현재 주주명부상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를 대상으로하여

합병에 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이사회결의 반대의사 표시 통지서를 기재하여

제출

나. 제출기간 : 2023년 10월 30일 ~ 11월 13일

다. 행사방법 및 장소

1) 특별계좌(명부)주주 : 2023년 11월 13일까지 ㈜비케이엠 경영관리부서에 제출

(☎ 02-2668-1224)

2) 일반계좌(실질) 주주 : 2023년 11월 10일까지(※특별계좌(명부)주주보다 3일전)

거래 증권회사에 제출

라. 주식매수청구권 :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은 인정하지 않음

마.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거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소유주주가 소규모 합병에 반대의사 통지시 주총 승인을 얻어야 함





2023년 10월 30일

주식회사 비케이엠 대표이사 배 성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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