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합병 채권자 이의제출 공고
- shot1004
- 2023년 11월 15일
- 1분 분량
채권자 이의제출 공고
주식회사 비케이엠(이하 “당사”)는 상법 제527조의3에 의거,2023년 11월 14일 개최한
이사회(주주총회갈음)에서 당사를 존속회사로 하고 주식회사 티엔에스컴퍼니를 소멸회사로 하는 회사 합병 승인을 결의하였습니다.
위 합병(합병기일:2023년 12월 16일)에 따라 당사는 주식회사 티엔에스컴퍼니의 자산,부채,권리 및 의무 일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바,상법 제527조의 5에 의거하여 위 합병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당사의 채권자께서는 아래 기간 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1.이의제출 대상 채권자 : 공고일(2023년 11월 15일) 현재 당사 채권 보유자
2.채권자 이의제출 기간 : 2023년 11월 15일~2023년 12월 15일
3.제출처 :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583, A동 1904호 주식회사 비케이엠 경영관리팀
(Tel. 02-20=668-1224, Fax. 0504-161-1229)
4.상기 제출기간 종료 시까지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떼에는 상법 제232조 제2항에 의거,
합병을 승인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2023년 11월 15일
서울특별시 강성구 양천로 583, A동 1904호
주식회사 비케이엠
Comments